총 354호 모집! 25년 1차 SH 행복주택 입주조건
“서울 행복주택에 내가 살 수 있는 기회!”
2025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드디어 나왔어요!
이번 공고는 서울 전역에서 무려 354호나 공급되는 대규모 행복주택으로, 서울 살이의 가장 큰 고민인 '비싼 집값'을 훨씬 덜어주는 기회예요.
최소 25만 원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임대료,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구조 덕분에 본인의 예산과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어요. 저렴한 임대료와 다양한 지역 선택지, 1~2인 가구에 적합한 아파트형 구조가 특징이에요.
신축은 아니지만 재공급 단지로 기본 시설은 갖춰져 있고, 전용면적 23㎡부터 최대 43㎡까지 선택할 수 있어 청년 1인 가구는 물론, 예비신혼부부나 한부모가정에게도 좋은 기회예요.
여기에 서울 내 자치구별 우선공급 기준까지 적용돼,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장점도 갖췄답니다.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, 서울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쾌적한 공간, 유연한 계약조건까지 챙길 수 있는 행복주택!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
🙋♀️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이번 행복주택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, 특히 청년,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고령자 등에게 맞춰져 있어요. 각 계층별로 신청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.
청년
- 만 19세 ~ 39세 이하, 미혼
- 세대주라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/ 세대원일 경우 본인만 무주택이면 OK
- 소득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평균소득의 100% 이하 (1인가구는 120%, 2인가구는 110%)
- 자산: 총자산 25,400만 원 이하
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(한부모 포함)
-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: 혼인 중이거나 입주 전 혼인 예정
- 한부모 : 만 6세 이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부모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함
- 소득: 맞벌이 및 자녀 수 따라 최대 140%까지 가능
- 자산: 최대 33,700만 원 (자녀 수에 따라 40,500만 원까지 허용)
고령자
- 만 65세 이상
- 무주택 세대구성원
- 자산: 총자산 33,700만 원 이하
우선공급 기준
- 해당 자치구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
- 2세 미만 자녀 있는 경우 우선 선발
기타 필수 요건
-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수 (입주 전까지)
💡 무주택세대구성원: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.
💻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?
신청 방법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고,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접수도 운영돼요.
정확한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, 한 번 신청한 내용은 수정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!
청약 신청 방법
인터넷 신청
- 접수 기간: 2025년 5월 7일(수) 10:00 ~ 5월 9일(금) 17:00 서울주택도시공사(SH) 홈페이지 통해 신청
방문 신청 (정보취약계층 대상)
- 일시: 2025년 5월 9일(금) 10:00 ~ 17:00
- 방문 장소는 공고문 내 안내 확인 필요
💡 정보취약계층: 고령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해요.
📅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?
일정을 꼼꼼히 체크해서 신청부터 계약, 입주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세요!
중간에 서류 제출이나 발표일을 놓치면 당첨되더라도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.
모집 및 절차 일정
- 모집공고일: 2025년 4월 25일 (금)
- 인터넷 청약: 2025년 5월 7일(수) ~ 5월 9일(금)
-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: 2025년 5월 19일 (월)
- 서류 제출 기간 (우편): 2025년 5월 28일(수) ~ 5월 30일(금)
- 당첨자 발표일: 2025년 8월 29일 (금)
- 계약 체결 기간: 2025년 9월 15일(월) ~ 9월 17일(수)
- 입주 가능 시기: 2025년 10월 이후 예정 (단지별로 다름)
💡 우편접수: 직접 제출이 아닌, 정해진 기간 내에 우체국 등기를 통해 서류를 보내는 방식이에요.
⚠️신청 시 유의할 점은요?
신청 전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. 실수 하나로 탈락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.
탈락 사유
신청 자격 요건 미충족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초과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
중요 유의사항
청약 신청 후 내용 수정 불가
- 점수 누락, 서류 누락 등의 실수는 변경 불가
2세 미만 자녀 허위기재 시 결격 처리
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(중복 신청 불가)
문의처
-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☎ 1600-3456
💡 결격처리: 신청자가 요건을 위반해 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해요.
지금까지 2025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,
임대료 부담이 적고, 서울 전역에 걸쳐 다양한 지역 선택이 가능하며, 보증금 전환까지 유연한 이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, 고령자에게 모두 매력적인 선택지예요.